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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작스러운 위기로 생활이 어려워진 상황, 긴급복지 생계지원으로 한 달 최대 162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신청 기간이 위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놓치면 지원받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. 지금 바로 신청 자격과 방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세요.
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자격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이면서 재산이 대도시 기준 1억 8,8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. 갑작스러운 실직, 질병, 화재 등 위기상황 발생 시 3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, 위기상황으로는 주소득자의 사망·행방불명, 중한 질병·부상, 가정폭력·성폭력, 화재 등이 포함됩니다.
3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
복지로 홈페이지 접속
복지로(bokjiro.go.kr) 접속 후 '긴급복지지원' 메뉴를 클릭하거나 '긴급복지'로 검색하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
가구원 정보, 소득·재산 현황, 위기상황 내용을 입력하고 신분증, 소득증명서, 통장사본 등 필수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.
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지원금액과 숨은 혜택
생계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50만 4천원부터 6인 가구 162만 2천원까지 지급됩니다. 생계지원 외에도 의료지원(300만원 한도), 주거지원(대도시 기준 64만 3천원),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, 교육지원 등 다양한 추가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.
놓치면 탈락하는 주의사항
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고 실수로 인한 탈락을 방지하세요.
- 위기상황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불가
- 소득·재산 허위 신고 시 환수 조치 및 향후 신청 제한
- 동일 위기상황으로는 연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음
- 지원 결정 후 사후조사에서 부적격 판정 시 전액 환수
가구별 긴급지원 금액표
가구원수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 주거지원금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대도시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며,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은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.
| 가구원수 | 생계지원금 | 주거지원금 |
|---|---|---|
| 1인 | 504,000원 | 323,000원 |
| 2인 | 851,000원 | 379,000원 |
| 3인 | 1,103,000원 | 454,000원 |
| 4인 | 1,354,000원 | 527,000원 |
